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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봊기 지원제도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2.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을 대상
※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3. 신청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단위는 원)
-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천만원 이하
4.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지원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5.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 혹은 주민센터
- 문의처 : 주민센터, 구청, 다산콜센터 120
6. 긴급복지 지원대상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https://news.seoul.go.kr/welfare/?p=4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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