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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운영 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실무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다만, 욕실, 화장실 등의 급배수 소음은 제외)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운영안내
층간소음 상담 : 02-2133-7298
운영시간 : 월 ~ 금 09:00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상담방법 : 전화, 방문내방, 온라인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관련 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070-4610-2805)으로 문의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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