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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학교, 대중교통도 착용해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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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사항이 권고로 전환 됩니다.

이에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마트, 백화점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만든 취지와 더불어 모든곳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의료기관 관련된 곳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지만, 대중교통은 좀 이해되지 않는 변경사항입니다.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다가 대중교통을 탈때는 착용해야합니다.
즉, 착용했다가 벗었다가 번거롭게 해야합니다.
정리하자면, 지하철의 경우 역사안으로 들어와서는 쓰지 않아도되고,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도 쓰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하철을 탈때는 마스크를 쓰고 타야합니다.
지하철을 비롯하여 대중교통인 버스, 비행기 또한 마찬가지로 의무로 착용해야합니다.
만약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스크는 현재와 동일하게 항상 소지해야하고,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착용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착용이 모두 해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이전과 동일하게 말이죠.

 

https://youtu.be/kyhjpl1m5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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